계룡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상태바
계룡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오병효
  • 승인 2020.09.2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 적극 안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라-19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