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해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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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해 힘 모아
  • 조성우
  • 승인 2020.09.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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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임시회서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 이공휘 의원을 포함해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제주 4.3 사건의 배·보상 문제를 담은 해당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 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군사정권 집권으로 인해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故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4.3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지난 7월 27일 다시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과오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과 이념의 굴레를 쓴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숨진 4.3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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