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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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하라”
  • 조성우
  • 승인 2020.09.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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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확대도 요구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올해 일몰되는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주요 항목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 지방세 관련 제도 등이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시행,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민에게 조세감면 특례기간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이 2019년 1조 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밝히고 있다”며 “그동안 농촌경제 활력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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