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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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 조성우
  • 승인 2020.09.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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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24회 임시회서 채택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정신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불합리한 법체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란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15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선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나 상담, 치료, 훈련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분리해 차별하고 배제해 동등하게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갈수록 정신장애인 배제 현상이 삼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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