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추석맞이 성수품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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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추석맞이 성수품 단속 나선다
  • 오병효
  • 승인 2020.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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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예정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오는 25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한가위를 맞아 제수용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 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래시장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하며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 확인 및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를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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