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사리 국유지 불법점유와 도로개설, 무엇이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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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리 국유지 불법점유와 도로개설, 무엇이 우선일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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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동차의 통행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집단 민원 제기

엄사리 웰빙찜질방 진입로관계로 최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루에 400~600여대의 자동차가 출입하는 지역인데 노폭이 좁아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다중이용업체지만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대형굴절 사다리차 등) 통행이 원활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웰빙사우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476번지) 162㎡를 특정인 A씨가 점유하고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거(476번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과 나무울타리를 철거하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자동차 및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룡시 관계자는 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A씨는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정된 도시계획도로에 구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유지 부분은 행정 절차에 따라 시에서 계고가 된 후에 부과되는 변상금을 납부하면서 3년 후에 대부계약을 하든지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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