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언론적폐 TV조선, 채널A 폐지에 관하여
상태바
[주권연구소] 언론적폐 TV조선, 채널A 폐지에 관하여
  • 주권연구소
  • 승인 2020.08.10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보수적폐 나팔수, 종합편성의 탄생

​2009년 7월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하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탄생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미디어법은 통과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미디어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발생한 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라며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디어법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직전인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며 여론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종편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14명의 위원 중 8명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추천하여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보수신문사들은 객관적인 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주관성이 강한 비계량 평가에서 보수신문사들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승인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또 종편은 주주 구성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종편은 사업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질 시점에서는 무분별하게 주주를 교체하였다. 관련법상 이와 같은 주요 주주의 변경은 승인조건 위반이고 승인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탄생한 종편에 대하여 최시중 방통위는 수많은 혜택을 주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2011년 6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종편이란 아기를 낳았는데 걸음마 할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방통위는 민영 방송사를 공영 방송사처럼 우대해주는 종편 의무송출채널을 사업자에게 시행하였다. 또 종편 채널을 신청자가 익숙한 15~20번의 황금 채널에 편성함으로써 종편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방통위는 종편의 경제적 문제도 살뜰히 챙겼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달리 3년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거치지 않고 종편이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또 방통위는 종편이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종편을 밀어주었다.

​보수적폐들은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각종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종편을 만들었을까?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지금과 다르게 그때 지상파 방송들은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광우병 촛불 때는 지상파 방송들은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또 새로운 매체인 팟캐스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팟캐스트는 진보 성향의 방송들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신문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주류였으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신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보수적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내용을 선전해줄 새로운 매체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종편이다.

​종편은 철저히 보수적폐의 의도와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하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폐는 어떤 무리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종편을 만들어야만 했다. 종편의 존재 이유는 태생부터 적폐세력의 나팔수이다.

2. TV조선과 채널A의 악행

종편은 보수적폐의 입장에서 수많은 패악질을 저질렀다. 그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기반으로 하는 TV조선과 채널A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TV조선과 채널A는 친일적 관점에서 방송을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하였다. 대부분의 보도가 강제징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고 사법적으로나마 단죄한 판결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TV조선은 여러 방송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채널A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한일관계에 외교로만 따지자면 또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다”라며 판결을 부정적으로 설명해 친일 성향을 드러냈다.

​또 두 방송사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문제점을 비판하여 일본 편을 들었다.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우방인 일본이 뭐가 서운한지 우리가 파악을 못 했던 것이냐”라고 물으며 일본을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 밖에도 TV조선은 2019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영훈 씨와 일부 학자들이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하였을 때 이들을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역사 왜곡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중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가짜뉴스가 특히 심하다. 대표적인 사건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총살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다. TV조선은 2013년 현송월 단장이 총살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2018년 현송월 단장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쪽을 방문함으로써 거짓 방송으로 판명되었다. TV조선과 채널A는 올해 4월에도 20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건강 이상설을 퍼트렸다.

이 사건 역시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보로 드러났다. 이밖에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고 있다. 반북적대의식을 심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조국 사건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보수적폐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9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 “조국에 대해서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에 따르면 조국 관련 방송 단독 보도량 총 101.5건 중 채널A가 57건으로 1위, TV조선이 25건으로 2위를 했다.

채널A는 <부산대 의전원 소개서 5만 원에 팔아>, <동생 영어 동아리 스펙 챙긴 누나>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는 채널A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증 보도하기보다는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검찰을 정보 제공자로 하는 단독 기사 22건 중 채널A는 13건을 차지했다. 이는 철저히 검찰 주장을 받아 방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조선은 자유한국당을 정보 제공자로 하는 단독 기사 10건 중 8건을 차지하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선거 때마다 보수적폐 편에 섰다. 2011년 12월 1일 TV조선은 개국 당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박은주 기자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건넨 첫마디가 “박 전 대표를 보면 빛이 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형광등 100개쯤 지금 키신 거 같습니다”였다.

그 유명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일화가 탄생한 순간이다. 이렇게 TV조선은 개국부터 노골적으로 보수당을 찬양하였다. 올해 21대 총선 때에도 편파, 조작 방송은 계속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경악할 사건은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이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감사장과 자신을 특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협박하였다. 이 사건은 종편의 보수당 편들기와 선거 개입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도에서 채널A와 TV조선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채널A와 TV조선은 정부, 여당을 물어뜯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온갖 오보를 쏟아냈다. 초기에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자 실효성이 없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을 했다.

또, 정부가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식화했으나 채널A와 TV조선은 줄기차게 ‘우한폐렴’으로 사용했다. 채널A는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TV조선은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허위 보도했다. 급기야 TV조선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일간지 오보를 그대로 인용해 방통위로부터 법정재재(주의)를 받았다.

​이처럼 TV조선과 채널A는 보수적폐 세력의 대변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두 방송사가 저지른 악행은 셀 수 없이 많다.

3. 조건부 재승인 한계

방통위는 일정한 기간마다 종편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를 한다. 종편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방송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책임이다. 방통위는 만약 종편이 원래 방송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보, 막말, 편파방송, 가짜뉴스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퇴출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 방통위에서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 하였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과락하였기 때문에 TV조선은 당연히 승인 취소되어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연간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하였다. TV조선은 이처럼 불합리하게 재승인 되었음에도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법정제재 5건을 이미 받았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18일자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보도로 2월 10일 ‘주의’(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를 받았고 2018년 10월 23일자에서 민주노총 입장 확인 없이 18일자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진행한 것에 대해 2월 10일 ‘주의’(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를 받았다.

또 2019년 8월 20일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로 1월 6일 ‘주의’(객관성 위반)를 받았고, 1월 31일자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 관련 보도로 3월 9일 ‘주의’(객관성 위반)를 받았다. 3월 9일자에선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5월 11일 ‘주의’(객관성 위반)를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1건의 법정제재가 더해지면 TV조선은 올해 다시 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TV조선은 재심과 행정소송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법원 판결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헤아릴 때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 소송을 하는 것이다. TV조선은 이미 승인 취소가 되어야 마땅했으나 법정소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러나 소속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되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조건은 “회사 쪽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수사 기관에서 중대한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널A는 기자의 취재원 협박과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도 구속된 상태이다. 채널A는 현재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재를 일개 기자 한 명이 할 수는 없다. 이동재 자신도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니 혼자 책임지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했다.

검찰 수뇌부와 교감을 하며 핵심인사를 협박하는 것을 일개 개인이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이 사건은 채널A와 검찰이 총선개입을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같은 취재가 드러난 것은 한 건이지만 실제는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최종책임은 채널A와 검찰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채널A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당장이라도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

4. TV조선, 채널A 폐지가 답이다.

결론적으로 TV조선과 채널A은 지난 방통위 심사에서 이미 승인이 취소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도 아직 두 방송사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종편을 더 효과적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당장 승인을 취소하면 해당 방송사가 법정 소송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는 그들에게 조건을 걸어서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논리는 종편이 언젠가 스스로 개혁이 가능하고 종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보수적폐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종편을 이용하고 있다. TV조선의 경우 2017년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나 개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저질, 막말 방송을 해왔다. 종편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언론탄압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종편 재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건 사실상 비겁한 변명이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을 때 가장 국민이 원했던 것이 적폐청산이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언론적폐 청산이다.

이런 촛불의 대의를 가지고 탄생한 정부라면 보수적폐의 프레임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 타협은 늘 그렇듯이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타협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조건부 승인’으로는 종편을 개혁할 수 없다. 오직 언론적폐는 청산만이 답이다.

​우리 사회에 언론적폐가 끼친 해악은 너무나 크다. 민주사회는 언론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 이러한 도구가 망가졌다면 과감히 내다 버려야 한다. 정부가 힘들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언론적폐 TV조선과 채널A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