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칼럼] 묻혀선 안 될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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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칼럼] 묻혀선 안 될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0.08.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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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뉴스타파 보도는 당시엔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후 인사청문회나 한동훈 검사 압수수색 사건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대로 흘러 지나갈 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건을 되짚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돌아보고자 한다.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끈끈한 관계

​과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 이 소문에 대해 들은 적 있냐고 질문한 바도 있다.

이번에 뉴스타파는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증언은 아래와 같다.

○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네, 네.”

○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 (맞던가요? 사실이던가요?)

● “네,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 뉴스타파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2020.6.)

박상기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다수 사건의 피의자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사건 ▲횡령 및 배임 사건 ▲주가조작 사건 ▲기사 청탁 사건으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담당 기관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의자인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 비밀회동을 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조선일보 사건들

​당시 조선일보가 고발당한 사건들은 하나하나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먼저, 장자연 사건을 보자. 장자연 사건은 각계 고위층 인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장자연 사건에는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연루돼 있다. 방정오 전 대표의 지인은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시 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다고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이 지검장이던 2018년부터 방정오 전 대표와 방용훈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둘째로, 2018년 3월, 조선일보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청와대와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방상훈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 소속 기자 두 명과 TV조선 기자 1명에 대해 해고를 지시했다는 사건이다.

​조선일보 기자 2명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땅 거래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였고 TV조선 기자는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던 이진동 사회부장이다. 이진동 전 사회부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기자 8명 명단을 적어 사표를 받으라고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TV조선·조선일보 등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세 번째로, 조선일보는 2019년 6월 주가조작에 따른 배임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TV조선이 만들어질 당시 수원대학교가 50억 원을 출자했는데, 훗날 조선일보가 수원대학교의 주식을 주가보다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수원대학교 재단 설립자의 손녀와 결혼해, 조선일보와 수원대학교 재단은 사돈관계이다. TV조선 출범 때는 수원대학교가 조선일보를 도와줬고 나중에는 조선일보가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면서 수원대학교 재단을 도와준 것이다.

​이런 거래 행위는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이며,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종편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가 비싼 값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2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8명의 조선일보 기자가 청탁을 받아 기사를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윤석열에 대한 조치 이뤄져야

​앞서 살펴본 사건들은 모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다뤄야 했던 조선일보 사건들이다.

​사건들을 보면 조선일보는 기사 청탁에 정권과의 유착까지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TV조선의 경우 종편 승인을 취소당해야 마땅할만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방상훈 사장과 그의 동생 및 아들이 줄줄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범죄 혐의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를 수사해야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인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농담이나 주고받다가 헤어졌을까? 윤석열 총장과 조선일보 사이에 모종의 청탁과 대가가 오갔을 개연성이 크다. 윤석열 총장과 조선일보가 옛날부터 유착관계를 맺고 서로의 뒷배가 되어주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슬쩍 묻히거나 흘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건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조선일보와의 유착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언유착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비밀회동 사건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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