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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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8.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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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2개의 의안을 의결한 후 후반기 첫 번째 제2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7일에 개회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9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수정 의결했다.

먼전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공주시 공직자 보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부조리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기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의 취지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 컨덱센터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시정정보 안내와 민원해결 역할을 하는 컨텍센터의 명칭을 시민들이 가장 부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주시 콜센터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활동지원과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공주문화재단 설립함에 있어 설립목적, 사업, 출자 또는 출연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와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활성화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등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지자체 평균 및 환경부 권고사항과 관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9조제1항제1호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인상인 사람”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고 공주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급식의 효울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의결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했다.

한편 이종운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를 집행부에 제안하면서 교통과 신중섭 과장과 박지동 팀장, 그리고 농총진흥과 유정선 주무관을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과 공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직자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종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종운 의장은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 5,846명, 면적 76.1㎢와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가 편입되었고, 출범 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인구 소멸 위험도시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행정수도권을 공주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과밀화 문제 등의 해결방안임을 직시하고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문 원문이다.

◈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문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 5,846명, 면적 76.1㎢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한국영상대학교, 남양유업 등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가 편입되었고,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1만7천여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인구 소멸 위험도시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행정수도권을 공주시까지 확대함으로서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과밀화 문제 등의 해결방안임을 직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공주시까지 확대⋅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공주시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양 市는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과제를 발굴 ․ 추진하여 양 市의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1일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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