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53명 재산세 감면
상태바
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53명 재산세 감면
  • 조성우
  • 승인 2020.07.14 2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서한문 통해 감사한 마음 전해

[충청메시지]공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 3천만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정섭 시장은 이들 착한 임대인 53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동참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길에 앞장서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