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5억 44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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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5억 44백만원 부과
  • 조성우
  • 승인 2020.07.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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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오는 7월말까지 납부-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673건, 85억 44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억 16백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및 신축건물의 증가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르나19에 따른 착한임대인 감면(103건 30천만원)을 포함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또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이에 김정식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코르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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