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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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07.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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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년 7월 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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