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초강수 둔 추미애, 한동훈 '직무배제' 직접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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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초강수 둔 추미애, 한동훈 '직무배제' 직접 감찰한다
  • 서울의소리 정현숙
  • 승인 2020.06.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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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한동훈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검찰 자체 감찰 공정성 어려워' 법무부 직접 맡기로

'윤석열 불신' 드러낸 추미애.. 한동훈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직접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처리 방식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차원의 조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초강수'로 읽힌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이번 사안 만큼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런 직접 감찰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에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1차적인 감찰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명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내다 본 것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해 '불신'의 시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검에서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인권부에서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또한 같은 달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이성윤 지검장 관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부산지검·고검 방문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이달 초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딴소리를 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기자들이 신라젠 사건 수사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물어보자, "해당 사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범죄"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어 최근에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 씨가 12번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 조사를 요구하며 소환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 측에서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 인사가 7월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단 회의는 늦어도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 전 대표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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