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본배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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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본배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인다.
  • 서울의소리
  • 승인 2020.06.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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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서울의 소리] 직권남용으로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함으로서, 최측근 검사장의 정치공작사건을 은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사본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까지 동원해,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과 원칙만은 확고히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란 자가 감찰부에 이미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아예 재배당 절차마저 건너뛰고는, 진정서 사본까지 만드는 비열한 편법까지 동원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함으로서,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초기에 무산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010년 6월 2일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이 수세에 몰리자, 정치검찰이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최고 거물급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선거를 앞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춘 판결이다.' 라는 등,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결과,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급식파문 오세훈에게 석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명숙 전 총리 뇌물조작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정권의 사주를 받아, 지방선거 여론조작에 나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참히 유린한 정치검찰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이 감찰부에 의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이 바로, 감히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여론몰이로 시해했던 검찰공화국 최후의 날이자, 다름 아닌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사망선고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태가 다급해지자 윤석열 일당은 초유의 사본배당이란 편법까지 동원해서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사출신이었다면 회유라도 해보았겠지만, 판사출신이었던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갖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넘보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말로가 마침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나 깨나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독에 갇힌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정치검찰들이 빠져나갈 한 치의 틈도 허락지 않는 물샐틈없는 수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하는 것은 물론, 깨어 있는 시민들 또한 그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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