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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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밝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6.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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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8일,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악의적 가짜뉴스… 사법당국에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A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한바 있다.

고소 내용은 A기자가 “민병희 의원이「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해 측근과 친인척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명까지 거론하며 기사를 올리고 있다” 면서 “의도적 영상 짜집기를 통해 계획적으로 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기소의견서 일부분
경찰 기소의견서 일부

민 의원은 단 한건의 수의계약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을 경찰에서 확인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민 의원이 공인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A기자의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A기자가 민 의원에게 제기한 특혜 수의계약이 사실이란 취지가 아니다. 민 의원은 공인이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언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기자는 지난 6월 15일 부여군 의회의장에게 문자를 보내 민 의원을 협박했다.

또한 B 기자는 민 의원 기자회견에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민 의원은 “그렇다” 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원직을 걸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이와 관련 B기자는 경찰 수사결과 민 의원이 청탁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A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는 자체가 기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또한 B기자는 사실 확인도 없이 얼마 전 페이스북으로 논산시 의회의원의 불륜설을 배포한 기자이기도 하다.

한편 민 의원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검찰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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