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환경개선 예산 제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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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환경개선 예산 제때 써야”
  • 조성우
  • 승인 2020.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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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심사서 불용액 수준 저감 주문
▲ 충남도의회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2019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높은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불용액 수준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5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21억 2천8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잔액이 28억 5000만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도내 곳곳에 축사 시설이 산재해 있고 축산 악취로 몇 년간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권 위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지적하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쳐 있기에 신속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중 일부가 상식에 반하는 집행률이 눈에 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봉 위원은 “적은금액이라도 모든 자료에 의해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며 “전년도 수입의 수납을 예측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족한 세입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예측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세입재원을 확보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2019년 회계결산에서 연구용역 9건을 검토한 결과 8건은 전년도 이월예산이고 1건만 2019년도 예산으로 나타났다”며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불용은 6건, 보조금 반납 1건, 사고이월은 2건이나 됐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이는 행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4억 3000만원이나 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은 본예산에 세워 10월 안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다음연도 정책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부여는 물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수도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인접주민 자부담금이 150만원 정도로 높다”며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잔류농약, 폐반사필름 등 처리에 오염물질이 생기는 농자재의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염물질 처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환경이 오염되며 우리 후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환경예산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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