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도의원 “충남 양성평등 노력 여전히 부족”
상태바
김옥수 도의원 “충남 양성평등 노력 여전히 부족”
  • 조성우
  • 승인 2020.06.16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미달…전국 평균도 밑돌아

[충청메시지] 충남도의 양성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1682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1만 6154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 수는 5544명,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위원 참여율은 2018년 기준 평균 39.5%지만 충남은 37.9%를 기록했다.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2018년에서 지난해 도내 15개 시군 평균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3.7%에서 37.3%로 3.6%나 상승한 반면, 도의 경우 37.8%에서 38.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난번 5분 발언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피해 후속대책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규정인 80 이상 소음영향도를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동일한 75 이상으로 낮추고 태스크포스 구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도가 적극 나서 달라”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언어 중심으로 편중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