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불용액 과다사업 적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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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불용액 과다사업 적극 정비해야”
  • 조성우
  • 승인 2020.06.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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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차 회의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의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21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영우 의원은 도의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을 주문하며 “가뜩이나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징계부가금 등의 징수가능한 항목들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통장압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 인사기준 원칙에 대해 “가령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어민과 대화가 통하는 해양수산직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의 첫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이선영 위원은 “결산서 상으로만 보면 징수결정만 한 것이 수납까지 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도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해 체납액이 과다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철저한 징수를 통해 도의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직원 이동이 빈번한 일부 사업소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운영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도 행정이 알차게 운영됐지만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곳도 일부 있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조례심사에서 오인환 의원과 이영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오 의원은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께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고 이 의원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해 취약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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