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회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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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회 추경안 심사
  • 조성우
  • 승인 2020.05.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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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원예산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 편성…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춘 집행 주문
▲ 충남도의회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 5건 및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추경안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2조 1351억원 대비 1778억원 증액된 2조 3129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증가 등 이전재원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충남 농아인협회 임차료와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는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지원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남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사업 관련 10월 30일 개최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추진한다면 밀접 접촉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다차원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은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관련 방과 후 부모의 귀가 시간까지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부처에서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15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앞으로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산출기초부터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6개월 동안 190억여 원의 예산이 사장됐다”고 지적하며 초기 예산 수립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황영란 위원은 충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추경과 관련해 “동일 유형의 기관마다 인건비가 누락되거나 임금기준과 맞지 않는 기관이 있는지 검토해 차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복위는 이날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규정하고 위탁운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근거 보완 등의 규정을 담은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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