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충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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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충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8.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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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연 의원 대표발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근거규정 마련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1일 열린 상임위회의에서 조치연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도내 52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등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캠페인(엄사초)

본 조례안은 도내 각 초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조항도 담았다.

▲ 조치연 도의원

조 의원은 “경찰청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 52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며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637명이 부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역시 24건 발생해 21명이 부상당했다” 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치연의원]

이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주기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앞장서고 있다” 며 “올바른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계룡시의회

한편 계룡시는 계룡시의회에서 지난 3월 28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김용락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룡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김도경 녹색어머니회 계룡지회장

김도경 계룡시 녹색어머니회장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계룡시에 이어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며 “녹색어머니계룡지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연도의회 부의장님 화이팅!!!”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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