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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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
  • 조성우
  • 승인 2020.04.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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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연장,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근로자 실직기간 확대 등

[충청메시지]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당초 4월 24일까지였지만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자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직근로자의 지원기준이 당초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였으나 2020년 4월중실직한 근로자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이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 615개 업체와 실직자, 휴직자 등 54명에게 각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했으며 추가적으로 접수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계룡시장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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