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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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하세요
  • 조성우
  • 승인 2020.04.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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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까지 부여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
▲ 농업경영체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하세요

[충청메시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는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소농 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2월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홍보를 통해 대상 농업인의 94%인 12천명의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 등록했다.

아직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5월 공익직불 신청을 위해 4월 17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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