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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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 조성우
  • 승인 2020.04.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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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피해자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체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이다.

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내역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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