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 다중이용시설업소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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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 다중이용시설업소에 긴급지원
  • 조성우
  • 승인 2020.04.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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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휴업시 긴급지원금 1개소당 50만원 지원
▲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연장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열흘간의 자진휴업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주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7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을 권고해 왔다.

부여에서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해당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은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5일까지 추가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업중단을 15일까지 연장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금전적 손실로 생계에 막대한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15일까지 행정명령 이행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137개소 중 자진 영업중단 휴업을 이행할 경우 1개소당 5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감염방지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시설별 책임공무원제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수칙 미이행 적발 시에 해당 시설물에 대해 강제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군은 코로나19 바로알기 리플렛 1만매를 추가로 제작하고 관내 농협, 우체국, 버스터미널, 등기소, 세무서 등에 배부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 수칙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그리고 예배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분담 공무원을 통해 자진 휴원 권고와 예배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능동감시자를 포함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보수하고 방역약품 공급과 소독 지원을 병행하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분담 부서별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이탈 시에는 내국인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등 처벌사항을 안내해 추가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염 예방의 선제적 조치로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업소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며“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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