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조례안 등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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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임시회, 조례안 등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4.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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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소상공인․근로자 지원근거책 마련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4월 1일(수)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헌묵 위원장

이날 본회의에서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의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또, 의원발의 상정된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6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강웅규 의원) 등은 원안가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춘엽 의원 외 6인)은 수정 의결했다.

이어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6천9백만 원이 증액된 2,605억 3백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PC구입(조정 2,600천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조정 10,000천원)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9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85억 3천7백만원 증가된 579억 3천3백만원 규모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춘엽 의장
박춘엽 의장

박춘엽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마주한 관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서 결정한 계룡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여비 등 3,200만원을 모두 삭감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 모범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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