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위해.6월 말까지 납부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09건, 8천만원을 부과했으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내야할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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