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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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은 없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8.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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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를 폐지시키기 위한 꼼수다.

[기자수첩] 우림루미아트아파트 담장에 현수막이 붙었다. 계룡시의원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내용이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황당할 것이다.  무슨내용인지 살펴보았다.

현수막에는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김미경의원은 사퇴하라” 는 내용이다. 주최는 “계룡시 범시민 인권대책위원회’ 이고, 협조가 ‘계룡시기독교연합회, 차세대 바로세우는 학부모연합, 공교육 바로세우는 부모연합, 건대련” 이다.

내용을 알고 보니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를 김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다. 인권조례를 폐지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이고 야비한 꼼수다.

▲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다. 여러번 읽어 보아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사실과 다른 가짜주장을 펼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규정을 담을 수 없다.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동성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치법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제2조(정의)에서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조례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에 "국제관습법" 을 "동성애 옹호" 로 해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시의원을 사퇴하라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회단체라면 자신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법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일탈행동일 뿐이다.

한편 충남도에도 지난 9일 지역 종교계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충청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 가 충남도에 전달했다.

이날 안희정지사와 면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전달한 마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명의의 의견서는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지역 종교계는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 모두는,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이며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피조물이며(기독교),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불교), 한 울안 한 권속이고(원불교), 하늘과 같은 존재(천도교)이므로 모두가 존귀하며 소중하다” 는 것이 지역 종교계의 설명이다.

지역 종교계는 또 “인권의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명시하고 있다” 며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담아 충남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종교계는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돈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헌법 정신과 가치에 따라 제정된 도 인권조례는 유지되고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역 종교계는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하오니, 소중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한다” 고 밝혔다.

 

[참고자료]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0.31 조례 제5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 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4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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