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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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조성우
  • 승인 2020.03.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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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확대·추가로 피해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
▲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확대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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