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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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 조성우
  • 승인 2020.03.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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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면제를 시행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과 4월은 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5월과 6월은 물건주소지 해당 시군구청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부여군은 지난 5일 부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173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관련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할 계획으로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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