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어려움을 시미들과 함께 나누고자 공무국외여비 전액 반납
상태바
계룡시의회, 어려움을 시미들과 함께 나누고자 공무국외여비 전액 반납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3.18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 합의로 결정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원들이 합의했다. 

계룡시의회 간담회
계룡시의회 간담회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141회 임시회시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의원국외여비 등 32백만원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으로 이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엑스포대비 軍 상징 캐릭터 등(燈)제작 설치 계획 ▴감성체험장 실내 놀이시설 조성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 ▴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당초보다 4일 단축 운영하며 ‘코로나19’대응에 집행부의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