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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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폐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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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여군 기념물 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 의결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지난 10일부터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의원발의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사보고(전홍규 의회사무과장)
의사보고(전홍규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복 운영위원장
이원복 운영위원장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원복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원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심사를 통해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관심분야 정책개발과 부여군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의 “의원”을 “위원”으로, 제6조제4항의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택영 총무위원장
윤택영 총무위원장

이어서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박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물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 납세자 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외에 지방세외 수입 징수금 납부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다.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상담관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안> 중앙시장주변 주차장 조성부기 용도변경안은 주차장 설치장소 변경되어 이미 매입했던 토지 내 건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것이고

<제2안> 2020년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안은 2020년 부여읍 원도심 3곳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안> 초촌면 방치폐기물 사업장 부동산 매입계획안은 초촌면 방치폐기물사업장을 입찰을 통한 매입하여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다.

『부여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센터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을 공개모집하여 부여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9.5.1.∼2019.12.(8개월) 시행하였고, 2020.5.1.∼2022.12.31.(2년 8개월)까지 2차로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코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낮추어 주차장 이용객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을 통해 공용주차장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내용 중 “최초 1시간 이내”를 “30분 초과 1시간 이내”로, 수정의결 했다.

유기주 위원장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0년도 재단법인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했다.

다음은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부여군 통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과제로 적극 제안하고, ‘부여군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안 제12조(구성)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주무 부서장이 누락되어 환경과장을 삽입하삽입하였으며 제17조(간사 등)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는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했다.

송복섭 의회의장
송복섭 의회의장

한편 송복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시행할 우리 군 주요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한다.” 면서 “업무 보고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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