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칼럼] 검찰개혁, 총선승리..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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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칼럼] 검찰개혁, 총선승리..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야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0.02.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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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검찰 간 공방이 연일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고 있으며 적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 목적은 적폐들의 총선 승리와 정권 탈취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와 검찰은 생사를 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런 때에는 잠깐의 방심과 안일한 태도도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다.

1. 검찰의 공소장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

지난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자 보수법조계와 보수정당들은 추미애 장관을 일제히 비난했다. 마치,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추미애 장관이 실책을 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공소장을 공개했으면 정부는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동아일보는 어디선가 공소장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해버렸다. 공소장엔 '대통령'이 39번이나 언급돼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명수사의 몸통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그대로 공개했어도 비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공격만 앞당겼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2. 정부가 수세에 빠진 이유

​지금 정부와 검찰의 대결은 검찰이 정부를 향해 연일 공격을 퍼붓고 정부는 방어하기에 급급한 형세이다. 언뜻 생각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한 달 전인 1월에는 상황이 지금과 사뭇 달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 두 차례의 인사이동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고립시켜 나갔다. 윤석열은 손발이 잘려 나갔고 더 이상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리라고 관측됐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은 정부의 검찰개혁 조치가 하나둘 실행되자 환호를 보냈다. 정부는 승기를 하나씩 잡아나가고 있었다.

​정부의 공격에 다급해진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비상조치를 취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고 직접 결재를 내려 하명수사 관련자를 기소한 것이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윤석열은 위로는 법무부 장관에 항명하고 아래로는 검찰 체계를 무너뜨렸다.

​정부는 윤석열의 반격을 진압에 나서는 듯했다. 법무부가 설날을 앞둔 1월 23일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고 기소를 한 것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를 한 윤석열에 대해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이 진행되면 윤석열은 날치기 기소를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실책이 나왔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에 들어가지 않자 검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먼저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개시했고 다음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어기고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을 유출시켜 청와대를 공격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을 하지 않은 결과는 좋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는 추미애 장관이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감찰하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적폐들은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것도 청와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추려 한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공격했다.

​정부가 일순간 방심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다.

3. 타협과 봉합은 없다

​그 후로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되었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을 비공개한 그 이튿날인 2월 6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석열을 만났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만나 검찰개혁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개혁으로 인해 수사 총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생사존망을 건 혈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개혁에 협조해줄 리 있겠는가. 또한, 검찰이 모든 수사 역량을 청와대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보존해달라는 요구는 대체 왜 한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찾아간 것은 실책이었다. 약점을 잡힌 결과 윤석열과 협상을 시도한다는 인상만 줄 뿐이었다.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을 만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변함없이 청와대를 공격했다.

​정부는 자기가 윤석열을 향해 겨누고 있는 칼을 내려놓으면 윤석열도 굳이 피를 보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할 것이라고 타산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두 장수가 서로 칼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섣불리 칼을 내리면 목만 날아갈 뿐이다.

4. 임전무퇴의 자세로 적폐를 청산하자

​정부와 촛불국민은 검찰을 비롯한 적폐세력들과 생사를 건 치열한 격전 중이다. 격전 중에 안일한 태도를 갖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는 패배로 이어진다. 오늘날, 검찰과 적당히 타협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도해서도 안 된다. 민주진보세력이 적폐세력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선 적폐들을 공격해 철저히 청산해야만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당면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특별수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해버렸다. 이는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항명이면서 동시에 불법 피의사실 공표행위이다. 잘못에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정당함을 더욱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윤석열에 대해 즉각 특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검찰의 공소장 공표행위를 묵과하고 지나가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완전히 무시된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은 1월에도 감찰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윤석열 감찰과 특별수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패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앞으로 두 달 뒤면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개혁진보세력과 적폐세력 중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느냐를 가르는 중대 기로이다. 순간의 방심과 안일한 태도가 두 달 후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임전무퇴의 자세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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