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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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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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지원 및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 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37,128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기준 44%에 비해 1%p 완화된 것으로 올해에는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기준 1,32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117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1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 장애인·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구당 700만원, 14가구에 대하여 주택 개‧보수 및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등록장애인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부여가 누구나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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