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종민 국회의원, 연무읍이 고향이란 증거서류를 공개하라!
상태바
[기자수첩] 김종민 국회의원, 연무읍이 고향이란 증거서류를 공개하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13 10: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789번지”가 고향이고 이곳에서 출생했다고 주장!
출생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

정직(正直)은 인격의 초석(礎石)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문(關門)이다. 정직은 인격의 근본이고, 근본(根本)은 인격의 기본인 뿌리이며 사람의 됨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정직해야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자신의 고향이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789번지”로 이곳에서 출생하여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정말 연무읍이 고향일까?” 의혹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지난달 2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김종민 의원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계룡사랑시민연대 오병효 대표가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연무가 의원님의 고향이 아니라는 의혹이 많다. 연무읍에서 출생했다는 증거서류를 보여주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는데 일조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상 동문서답을 하였다.

지역의 유력 지방신문인 중도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김 의원은 "출신 지역에 대한 오해도 듣고 있다. 자신의 고향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789번지가 출생지이며 선관위에도 서류가 제출된 사항이다"라 해명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해 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했다.

김 의원의 답변 중에 연무읍에서 살았다는 증거서류를 보여 달라고 건의했는데 “(출생지와 관련)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사항이다.”가 해명이라 할 수 있는가? 또 “재선에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해 헌법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고향이 연무읍이란 증거서류를 보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인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 출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서류에 후보자의 출생지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목록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사실과 다르게 궤변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출생지 표기는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된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필자의 재적된 호적(전적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재적된 호적(전적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기본증명서 (출생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기본증명서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자신의 고향일수도 있지만 아버지 또는 선조들의 고향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본적지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로든 전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적지가 고향이란 뜻은 결코 아니다.

국회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소개했다면 인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양심은 물론 지역구 유권자까지 기만(欺瞞)하여 출세의 재물로 활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정직해야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자신의 고향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789번지”라고 밝혔고 이곳이 출생지라고 주장한 만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기본증명서에 나타난 출생지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의혹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출생했다면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에 나타난 유아기 시절에 연무읍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무읍에서 살았다면 김 의원의 주소이력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고향까지 속여 표를 구걸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논산에서 출생했다는 증거서류를 공개하여 고향과 관련된 의혹을 당당하게 해소하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는 사실을 김종민 의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직하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공보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인 전과기록까지 공개하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신이 스스로 고향이 연무읍이고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서류인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된 호적초본이나 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뿌리까지 속인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하세요. 2월14일 오후, 김종민 국회의원이 기본증명서를 공개하여 고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고향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