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신관공원에 이어 산성시장 문화공원 ‘금연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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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신관공원에 이어 산성시장 문화공원 ‘금연공원’ 지정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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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흡연하면 안돼요!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담배의 유해로부터 지역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그 동안 산성시장 이용객 및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단체 및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금연구역 현수막 게시, 금연지도원 활용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공원 내 흡연부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산성시장 문화공원에 앞서 지난 2013년 6월 금강 신관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됐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 및 이용시민이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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