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60일 제한 ․ 금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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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60일 제한 ․ 금지 사항 안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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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언론기관은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4.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을 개최할 수 있으나, 2월 15일 이전에는 개최할 수 없다.

계룡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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