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없는 양화면 만들기 산불예방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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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없는 양화면 만들기 산불예방 결의대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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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양화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조성락)는 지난 5일 양화면이장단과 산불유급감시원, 주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2.1~5.15) 동안 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산객·성묘객 등 입산자의 취사행위 금지, 관습적인 소각행위 금지 등 앞장서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성락 면장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농업부산물 소각 시에는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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