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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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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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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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6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세 정책결정을 위해‘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을 심의했다.

본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법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본 위원회가 납세자의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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